2심도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소속사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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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소속사에 5억 배상"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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