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혀서...” 변명 소용 없다...걸리면 과태료 7만 원 부과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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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혀서...” 변명 소용 없다...걸리면 과태료 7만 원 부과되는 '이것'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보도 침범 주행으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8일에도 동일한 장소인 첨단대교에서 보도 침범 주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청했고,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첨단대교에 인도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인 볼라드(차단봉)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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