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노트북 제품설명서에 단순히 최대 해상도(8K)만 기재돼 있을 뿐, HDMI 2.1 최대 지원 대역폭이나 픽셀비트가 제한적으로 출력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트북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노트북의 HDMI 2.1 최대 대역폭 미지원으로 음성 송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노트북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고시에 따르면 노트북과 같은 사무용 기기는 주요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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