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오전 다른 이의 주거지에 침입해 공병 등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시가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고철 5㎏가량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12분께 노상에서 손수레 위에 모아둔 시가 2000원 상당의 고철 2㎏을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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