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변인은 여기에 더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고, 담당 경찰관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변인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으로 교사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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