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따르면, 기타가와는 지난해 6월20일 새벽 도쿄 네리마구의 동거 중이던 남성 아파트 욕실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아기를 인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뚜껑을 덮은 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출산 후 욕실에 있던 면도칼로 탯줄을 자른 뒤,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버릴 장소를 찾아 돌아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몸 상태의 아기를 수건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옮겨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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