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가가 줄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과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탄소 크레딧(Credit)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농가의 감축 실적을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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