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결사대' 회원 약 400명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인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는 허용하되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붙이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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