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SR)이 10월부터 강화되는 열차 부정승차 방지 부가운임 기준 적용을 앞두고 26일 대대적인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철도운영사는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시 기존 0.5배에 불과했던 부과운임을 1배를 적용한다.
내달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0.5배 → 1배로 강화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 이용 시 부가운임 1배 부과 ▲정기·회수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 사용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 부가운임 0.5배 → 1배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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