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첫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현행(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