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떳떳해져” 3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문신사법’···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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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떳떳해져” 3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문신사법’···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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