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