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차 변호인 측에 "가급적 빨리 기피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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