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심문…金 측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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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심문…金 측 "불이익 없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 여부를 가릴 심문이 26일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증인신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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