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B학원장 C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2023년 10월19일께 C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학원에 침입을 하고 이 사건 관련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경위와 특히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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