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을 방치한 광산구가 관련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 계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 업무를 이어받은 후임 과장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산구는 2023년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 조사 용역'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기준치보다 최대 466배, 284배가 넘는 지하수 오염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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