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주장에…내란특검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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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주장에…내란특검 "사유 안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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