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개월째 햄버거만 먹으면서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심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취지의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무슬림인 A씨에게 지난 5개월간 98% 이상의 식사로 출국대기실에서 제공하는 햄버거만이 제공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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