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제정법)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이동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 신고 없이는 정부가 조사·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정부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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