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 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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