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환경 보건 참사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폐 손상 및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환경부 산하의 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를 심사해 인정 여부와 피해 등급을 결정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피해는 인정됐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4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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