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통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4일 대만 쥐다 기계공업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자전거 브랜드 '자이언트'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인권촉진회 스이샹 연구원은 그동안 대만에 대한 미국의 WRO 발동은 대부분 원양어업과 관련이 있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만 정부와 제조업에 큰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CBP는 쥐다의 공장에서 취약성 악용,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채무 노역,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면서 WRO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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