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동력 90마력의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는 ‘선박’에 해당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고 했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아 인당 약 330만원을 모아 인터넷 중고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 시운전 후 밀입국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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