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박씨에게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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