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환급 행사로,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구조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구매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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