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쟁점은 해운대구가 엘시티 사업의 토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 2020년 6월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이 적정한지였다.
대법원은 기준이 되는 '개발 완료일'이 토지만 개발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라고 봤다.
1, 2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토지(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그날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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