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작업 거부 이유로 격리·물품 제한…인권위 "인권 침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도소 작업 거부 이유로 격리·물품 제한…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가 단순히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별도 방에 격리(조사수용)하고 생활용품까지 제한한 것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 강원 소재의 한 교도소가 수용자 A씨를 조사수용하면서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을 뿐, 형집행법상 조사수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