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가 심의위원 기피신청을 요구할 경우 심의위원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학부모는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절차와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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