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장성훈·우관제)는 2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직업을 잃고 사회적 불명예 등 상당한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원심 선고 이후 사회봉사와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단체 기부도 했다.다수의 탄원도 제출된 만큼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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