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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