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을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쯤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던 이웃 여성의 입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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