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다가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가 당국 판단이 신속히 나오지 않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라는 의견을 당국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지난 3월 근무처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의 자격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했으나, '귀책' 유무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결론이 쉽사리 나오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A씨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업주 회유로 산재보상 청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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