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통장 후보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 내용을 알려 개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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