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