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역사는 검찰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돼 검찰은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권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처리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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