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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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본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이번 고시 제정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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