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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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실형 확정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강에쓰앤씨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두번째 실형 확정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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