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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