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뉴스 박수영 "李정부 공직자 찍어내기 도넘어…직권남용·강요 해당"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치열해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여야 고발전으로 비화 등록 없이 선거문자 전송…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금정구문화회관장 계약 종료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