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재판 중 또 경찰 폭행한 30대 철창신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특수협박죄 재판 중 또 경찰 폭행한 30대 철창신세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30대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춘천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죄 피의자 B씨를 체포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잡거나 꺾고,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