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이 없고 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한데, 그 적용 대상이 좁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하다"며 "외국인고용법 적용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노동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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