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총괄 법 부재, 관리주체 분산…노동법 회피 시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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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총괄 법 부재, 관리주체 분산…노동법 회피 시도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이 없고 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한데, 그 적용 대상이 좁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하다"며 "외국인고용법 적용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노동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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