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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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잡힌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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