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을 빠져나와 피해를 면했다.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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