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부,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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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면계약을 강요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26일 사업주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불이익을 당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조선 용접공 A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에서 A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달라며 4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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