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로 진료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경상환자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사를 환자와 의료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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