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천 처장이 국회를 향해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단순한 법률 오해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천 처장의 행태가 바로 이 속담과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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