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