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 승인과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를 승인했다.
도는 작년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2월 31개 시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문화재단 등 관계기관 28개소에 개정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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