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15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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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15억 원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각 위반별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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