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제도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결론을 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일반 민원과 비교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 이점이지만,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신속한 국민 권리 구제'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본 재결기간은 60일 이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