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적어 부정수급 고발장 제출…대법 "정당행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인정보 적어 부정수급 고발장 제출…대법 "정당행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내부 문서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 제출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